2011년 LiBS 사업 소송시에도 LG화학이 1, 2심 패소한 바 있어
LG화학 “자사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것”

[이투뉴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미국에서 촉발된 배터리 전쟁이 국내까지 확전됐다.  LG화학은 자사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는 4월말 LG화학의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 배터리 관련 소송 제기로 입은 유·무형의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앞으로 입을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는 이미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온 LG화학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에 따르면 LG화학은 2011년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다. 이번 소송도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SK이노의 주장이다.

SK이노는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LG화학은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는 입장이다.

LG화학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미 두 차례나 SK이노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K이노의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 과정에서 LG화학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

LG화학은 또한 ITC에서 SK이노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며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해외 기업도 이를 악용할 것이라 우려된다"면서 "LG화학은 SK이노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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