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 보급사업 배제 조치 후 사업 변경 공고

[이투뉴스]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의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지난해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보급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2019년 보급사업에서 참여 배제하고 변경 공고했다.

위반 업체들은 보급물량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타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위반업체가 계속 시공할 경우 사후 서비스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곧 바로 청문 절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조기 참여 배제 조치에 나섰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다. 그 중 1개 업체는 올해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1개 업체는 지난 달에 사업 참여를 포기해,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했다. 또 5개 위반업체와 함께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 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반업체 사업 배제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또 향후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는 엄중 대처해 보급업체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보급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당 업체 직원이 시공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해 현장 방문시 시민들이   해당 업체 직원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하위 업체는 다음해 사업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는 51개에서 47개로 운영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앞으로 현장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보급업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 및 미니발전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안전시공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해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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