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재활용협회, 선진국보다 많은 폐목재재활용 규제 지적

[이투뉴스]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일본과 독일의 폐목재 재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폐목재 재활용제도는 배출자와 최종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한 관리보다 중간 재활용업체에 규제가 집중돼 있다고 14일 밝혔다.

목재재활용협회가 지난달 독일의 폐목재재활용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간 800만톤의 폐목재가 발생해 발전연료로 650만톤, 물질재활용으로 150만톤이 활용하고 있었다.

폐목재는 4가지 등급(A1~A4)으로 분류한다. A1~A3등급의 경우에는 배출자인 가정과 사업체가 지역의 재활용센터나 재활용업체로 처리 함에 그다지 제약이 없다. A4등급인 철도침목과 방부목은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 철저히 모니터링 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폐목재를 수집 및 파쇄해 목재산업과 폐목재발전소로 공급하면서 국가연료품질인증 제도는 없다. 다만 물질재활용산업은 A3등급의 폐목재를 원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중금속 성분검사를 받아야해 A1~A2 등급의 폐목재만 원재료로 구입하고 있다. 발전소는 A1~A4등급까지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수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히 갖추는 비용이 과다해 발전용량을 크게 해야만 수익성이 확보된다. 이 때문에 물질재활용산업과 원료 경합하는 A1~A2등급보다는 값싼 A3~A4등급의 폐목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독일은 FIT(발전차액지원) 제도에 따라 발전용량이 클수록 전기 판매가격과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낮추는 차등 가격제도를 적용해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발전보다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지형분산형 소형발전과 열공급에 지원을 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합동 폐기물에너지활성화대책이 발표됐다. 그 후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폐기물고형연료 인증제도를 신설,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시행 이후 폐목재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발전의 수요 급증으로 가정에서 배출돼 지자체의 소각장에서 단순소각 처리하던 생활 폐가구조차 대부분 발전소 연료로 공급되고 있다.

폐목재 발전연료 수요급증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로 폐목재재활용허가(중간재활용·Bio-SRF제조)업체가 360개사가 넘어서면서 폐목재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유해물질이 다량 혼입된 생활폐가구조차 무상처리하는 상황이며 발전소에 서로 납품하려고 저가 덤핑 납품까지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목재재활용협회가 조사한 결과 따르면 환경부가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의거해 15가지로 발생원별로 분류코드를 만들고 재활용업체들에게 전자인계서에 수집량과 재활용수량과 판매량을 의무입력하고 있다. 또 폐목재고형연료제도에 따라 1년에 2회 정기검사로 600만원의 비용을 내도록 하고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수시검사와 환경점검을 받도록해 영업정지나 벌금 등 처벌을 부과하는 등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폐목재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설현장,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Bio-SRF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들도 환경부의 굴뚝 감시장치(TMS)에 의해 소극적인 감시만 받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재재활용협회는 국내 폐목재 재활용제도와 유통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개선 촉구하기 위해 독일의 폐목재 재활용제도와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