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조류에 맞게 가스전문검사기관도 변해야 생존 가능
검사공정 기록관리시스템 정착, 지정기준 고시 재정비 필요

김철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

[이투뉴스] 최근 군단위 및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에 전년도 보다 1916기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143 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형저장탱크 설치수량을 단순 비교로 보면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통계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전해지는 내용은 다르다, 단순한 증가세가 아니라 증가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보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2014년에 상승세를 타던 증가율(21%)2015~20173년간 유지기간(18%)을 거쳐 2018년부터 하락세(14%)로 돌아섰음을 볼 수 있다. 증가세 둔화로, 과거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밟아가고 있는 셈이다. 향후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증가율 둔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특정설비재검사 검사기관은 2014년 이전 16개사에서 올해 6월 현재 26개사로 10개사가 신규 지정을 받았다. 최근 4년 사이에 증가율 60%를 기록한 것이다. 검사물량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검사기관은 이보다 증가세가 두드러짐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치다.

현재 특정설비재검사 시장의 과열경쟁이 어디에서 빚어졌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다. 검사수수료를 덤핑으로 수주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과열경쟁으로 인한 덤핑은 검사기관 경영난을 심화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중요성이 심각하다. 검사품질 저하는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검사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검사기관 전체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검사기관 지정과 함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정권자는 지도감독에 철저함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지정이나 매 5년마다 이뤄지는 재지정 때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및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본금 출자 및 임원 구성 형태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다. 유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 같은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검사공정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조기 정착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아울러 자본금, 검사장 면적 등 논란의 대상인 검사기관지정기준 고시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더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검사기관 자체의 변화다. 자사가 검사를 마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법과 규정대로 검사했는지, 어떻게 검사했는지를 누구나 파악할 수 있게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검사공정에 대한 동영상 자료 제출 의무화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금은 4차 혁명시대라고 한다. 시대의 조류에 맞게 재검사기관도 변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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