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매설 사용자공급관 설치제한 기준 명확화

[이투뉴스] 도시가스 사용시설 사고예방설비기준 가운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노출 및 매설 사용자공급관에 대한 설치제한 기준이 보다 명확화하게 정리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14일 열린 제10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8종 상세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개정안의 경우 사고예방설비 중 하나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 제품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4월부터 KGS FU431(용기에 의한 LPG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3종의 LPG 사용시설 기준에 반영돼 운영 중인 내용이 반영돼 이뤄졌다. 옥외에 설치되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로 옥외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눈, 비 등에 의해 차단부에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8종 코드 공통 개정안에서는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일부 수정했다. 현행은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매몰매설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매설로 용어를 정비했다.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중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기준도 명확화 시켰다. 그동안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기준에서는 사용자공급관을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와 매설하는 경우 주변 타시설물과 거리 기준을 각각 20cm, 30cm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기준의 문구를 명확히 한 것이다.

KGS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에서는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압기실에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토록 설치기준을 명시했다.

이번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8종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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