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도시가스 확대정책에 업계 고사 직전, 업역 확대해야"
"기존 사업모델 버려 영세성 탈피하고 협동조합 결성"

▲국회 앞에서 등유개별소비세 폐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국회에서 등유개별소비세 폐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이투뉴스] 석유유통업계에서도 가장 영세한 곳이 석유일반판매소다. 매년 300여개 업체가 폐업비용도 물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방치된 일반판매소는 다른 사업자에 임대되면서 가짜석유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 에너지 정책은 석유소비를 줄이고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도 복지를 이유로 LPG배관망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에 난방용 연료를 공급하던 일반판매소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갈수록 사양산업으로 치닫는 업황속에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일반판매소 업계의 현실은 어떤가

"현재 석유일반판매소는 정부 도시가스 확대정책에 따라 고사 직전이다. 과거에는 겨울철 일부지역의 난방유 공급만으로 1년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가스에 밀려 도저히 생계를 꾸려 나가기 힘든 실정이다. 경제성 없는 지역까지 무리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향후 설 자리조차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협회는 협동조합 결성과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먼저 기존의 사업 모델을 버려 영세성을 탈피하고 난방유 판매에서 주유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이동주유를 포함한 신규 사업 모델을 꾸준히 연구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영세한 석유일반판매소를 묶어 협동조합을 결성 주유소와 판매소 사업을 병행하는 대형조합으로 변모해 석유재품 판매 영역을 난방유 배달뿐만 아니라 주유 및 이동 주유 등으로 업역을 확장하고 기타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입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협회가 발족한 석유유통질서 감시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석유유통질서 감시단은 불법석유 유통으로부터 오는 피해로부터 정상적인 회원사를 보호하고 가짜석유 근절 및 주유소의 불법 배달판매로부터 업권 보호, 우리 업계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2013년 4월에 결성됐다. 이후로 석유유통질서 감시단은 사업자 민원을 통해 업역을 지키고 주유소 및 판매소의 석유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나아가 자체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가짜석유 및 불법 주유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까지 접수 받아 기초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한국석유관리원과 해당 자치단체에 민원정보를 넘겨 많은 가짜 석유 업자를 퇴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작년 한해 불법 지입차량 운영 및 주유소와 판매소의 수평거래, 불법 배달판매, 적재용량(5㎘) 초과 배달판매, 차량 간 이적행위 등으로 협회 중앙회에서 계도한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만 해도 18건에 달한다."

- 석유 정량미달 행정처분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진척상황은

"석유관리원의 정량 미달 판매 단속으로 많은 석유일반판매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의적인 정량 미달판매보다는 오차범위에서 미량 초과해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의 기계상 결함이나 기타 억울함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다. 이미 많은 판매소 사업자들이 한국석유관리원의 검량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동식 주유기는 주유소에 설치된 고정식 주유기와 달리 호스 길이가 최대 50미터에 달하고 탄력적인 재질이 사용되면서 법정 정량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없다고 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인 석유사업법 취지를 알고 있기에 오차범위를 늘리기보다는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 부분을 조금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산업부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 등유개별소비세 면세혜택을 지속 주장해 왔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 난방유인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세해도 한해 줄어드는 세수는 연평균 1769억원에 불과하다. 난방유에서 걷히는 세금의 조세 기여도가 매우 낮은 셈인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등유 과세 방침을 고집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흔히 도시가스 보급을 보편적 에너지 복지라 말하지만 소외지역 거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비싸고, 불편한 연료로 생활해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가스업계에 의하면 미공급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아 도시가스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 한 곳이 대부분이며, 손익분기점(BEP)이 최소 30년 이상 소요돼 해당지역 요금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 협회는 에너지 취약층을 위해 등유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그들을 위해 등유바우처제도의 폭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등유에는 리터당 90원에 기본세율이 책정돼 있으며,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당 63원의 실행세율이 매겨지고 있다. 개별소비세율의 15%에 해당되는 교육세도 부과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도심 달동네 등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민 난방연료에 고가 사치품 등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등유 면세 취지에 공감한 정유섭 의원이 지난해 2월 등유 면세를 주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 유승희 의원은 등유 개별소비세율을 리터당 10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등유 면세 발의안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 해 초과 징수된 국세가 25조원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 난방유 세금 면제로 예상되는 조세 수입 감소분은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이동식 주유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불거져 나온다. 일반판매소 입장은?

"석유일반판매소의 경영 어려움의 근본적 해결책의 하나로 이동주유 영역을 밝힌바 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정부에 경유시장 확대를 위해 이동주유 건의를 해 순차적으로 면세유 주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한 바 있으며, 건설현장에 덤프 및 믹서기 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허용을 요구해 왔다. 이동주유는 소비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지역별 격차가 1000원 이상 날 때도 있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이동주유라고 생각되며, 소비자의 부담을 확연히 줄이고 새로운 경쟁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알뜰주유소보다 더 큰 획기적인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휘발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유에 대한 이동주유 시장을 열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 위원회에서 이동주유 서비스 규제해제 논의가 나왔을 당시 협회는 경유에 한해 제한된 이동주유 시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 국회 앞 1인 시위의 취지는 뭔가

"여야가 서로 극한 대치에 놓인 상태에서 행정부 또한 말로만 화합을 이야기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그 어느 때보다 이념 대결이 심하고 정치에 민생은 없는 듯하다.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개원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시점이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등유개별소비세 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이투뉴스 지면을 빌어 건의하고자 한다. 이투뉴스는 그동안 에너지 정론지로서 막대한 노력을 해왔다. 많은 에너지분야 독자층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각종 의견을 담아줬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다변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업계는 서로 공존해야 한다. 석유일반판매소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길 부탁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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