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배관 정밀진단 및 기록 의무화, 에너지공단이 확인점검 수행
산업부, 열수송관 안전종합대책 확정…집단에너지법 개정 추진

[이투뉴스] 고양시 백석역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난방 열수송관에도 감리제도가 도입된다. 또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해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정밀진단 및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하는 등 정기검사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에 포함돼 확정, 발표됐다.

열수송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 열수송관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난방 열수송관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기준도 신설한다. 또 공급규정을 개정, 37개 집단에너지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통일해 사용자 안전책임을 부여한다.

▲지역난방 열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지역난방 열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열수송관을 설치할 때 일부만 이뤄지던 ‘사용전 검사’에 대해선 감리제도를 도입, 설치배관 전수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사업자 자체검사에 의존했던 정기검사 역시 에너지공단이 확인점검을 함으로써 이중검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자체검사에 정밀진단 도입 및 기록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열수송관의 검사, 관리, 보수 이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첨단 실시간 진단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고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열수송관에 대한 사업자 안전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배관 개체투자에 대한 저리융자지원과 함께 안전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이는 안전관리 강화로 사업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을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해 전국 310만 세대(2018년말 기준)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37개 사업자와 함께 하절기 집중보수(6∼8월), 동절기 대비 특별점검(9∼10월) 등을 실시하는 등 열수송관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을 보유하고 있는 7개 사업자와 함께 전지역(1107km×2열)을 현장점검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해 보수·교체가 이루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열차가 발생된 194개소를 굴착해 지하에서 누수·부식 등이 진행되던 40개소를 보수했다.

더불어 백석역 파열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열수송관 용접부 덮개가 있는 622개소에 대한 보강과 교체를 마쳤으며, 아직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76개 지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보강내지 교체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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