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위탁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 지정

[이투뉴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이 12일 해양수산부가 제정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선박안전공단은 이번 온실가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고시 제정 및 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의 온실가스 외부감축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외부사업 위탁기관은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방법론 승인 및 개정,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관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환경공단과 선박안전공단은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서 기존에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해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열어 민간의 외부사업 도입 및 참여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위탁기관 지정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며 “외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를 본격 수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해양수산부문이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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