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이어 이성헌 의원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노후배관 조사 및 교체 규정 신설 및 전문기관 위탁 등 담아

[이투뉴스] 산업부가 지역난방용 열수송관의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노후 열배관의 교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고양 백석역 파열사고 여파에 따른 것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배관 관리 및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노후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윤영일·정춘숙·김종훈·서형수·최재성·박재호·김정호·신동근·김병기·최인호·정세균·조정식·이인영 의원이 대거 참여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파열사고는 열수송관의 부실 검사 및 노후 열수송관의 방치로 인한 것”이라며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노후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열수송관의 관리 등)를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은 열수송관의 교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으며, 조사를 받아야 할 노후 열수송관의 대상과 주기, 방법, 교체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항을 신설해 산업부장관은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 결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노후 열배관에 대한 교체의무화가 담긴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사진은 문제가 발견된 열수송관을 교체하는 모습.
▲노후 열배관에 대한 교체의무화가 담긴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사진은 문제가 발견된 열수송관을 교체하는 모습.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당시 법안 역시 제23조의2(열수송관의 관리)를 신설해 “산업부장관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설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공공기관 위탁조항 만 없을 뿐 세부내용을 고시하도록 한 것도 동일하다.

야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노후 열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교체 의무화가 담긴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안전관리 종합대책보다 법안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열수송관 안전대책에서 검사(정밀진단 포함)만 강화했을 뿐 배관교체를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노후 열배관 교체를 강제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결국 투입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열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난방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난방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노후 배관은 당연히 교체해야 하지만 지역난방 도입 40년 만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면서 “무조건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비용대비 효용성을 따져서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속내를 비쳤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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