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MW이하 소규모, 500MW 이하 집단에너지·구역전기·자가발전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통해 분산전원범위 설정

[이투뉴스] 분산형전원의 범위가 40MW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와 함께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로 법에 규정됐다. 7차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세부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분산전원의 세부범위와 기준을 정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48호)하고 오는 7월 1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7월 24일 시행한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4월 개정·공포된 전기사업법 제2조에 "분산형 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 정의를 신설한 바 있다. 이어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먼저 분산형전원의 범위(제3조의2)를 신설, 발전설비 용량 4만kW 이하의 발전설비와 50만kW 이하의 집단에너지사업용·구역전기사업용·자가용 발전설비로 규정했다.

분산형 전원 범위는 산업부가 7차 및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정의했던 40MW이하 소규모 전원과 500MW이하 수요지 전원(집단에너지 및 구역전기용 열병합발전, 자가발전설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력당국은 앞서 40MW는 22.9kV 배전선로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전력용량이며, 500MW는 154kV 송전선로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전력용량이라며 기준설정 근거를 제시했다.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정의와 세부범위가 법제화됨에 따라 향후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 마련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 역시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분산전원의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정책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에너지 및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현재 산업부가 준비 중인 ‘분산전원 활성화 로드맵’ 연구결과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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