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폐기물과 신에너지로 규정한 석탄액화가스발전(IGCC)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이름 자체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꾸고 폐가스·산업폐기물·정제연료유 등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한 수소 및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해 에너지원이 아닌 캐리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설비로 정의했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법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점이 제기돼 여러 차례 개정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법의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선진국들은 태양광과 풍력, 소수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 에너지와 석탄을 활용하는 석탄액화가스발전 뿐 아니라 연료전지 등도 신에너지로 규정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시켜 왔다.

이처럼 폐기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면서 2017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전체의 8%로 밝혔지만 국제기준에 맞춰 신에너지와 폐기물을 빼면 3.5%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법의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폐기물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에 비하면 7분의 1에 불과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치.

이와 함께 폐기물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IGCC에만 2001년부터 2017년 사이 연구개발자금으로 무려 1900억원이 지원됐고 2017년만 해도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발급을 통해 한해 3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취지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법에서 같이 다뤄지면 통계적으로 혼선을 빚고 재정적으로도 화석연료와 쓰기기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번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킴으로써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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