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 따른 휴·폐업 주유소 증가…관리 사각지대 해소해야
최인호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투뉴스] 앞으로 지자체는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석유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자가 휴·폐업을 신고할 경우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이를 곧바로 정부에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석유판매업에 속하는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해 위험물안전관리, 토양오염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함에도 휴·폐업 신고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관령 법령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를 받은 자치단체장이 산업부 및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석대법 12조에 제4항을 신설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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