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한국전력, 섬지역 대기질 개선위한 업무협약 체결
1.5MW 이하 265기에 오염방지시설 설치, 신규 유류발전기 자제

[이투뉴스] 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을 설치,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6일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와 도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시도와 그 외 섬 지역의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한전이 참여한다. 협약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발전용량 1.5MW 미만의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265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용량 1.5MW 이상의 섬 지역 발전시설 18기(백령도 8기, 울릉도 7기, 연평도 3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부터 배출시설에 해당돼 종전보다 환경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백아도 등 83개의 섬에 설치된 발전시설 256기는 배출시설이 아닌 발전시설로 적용돼 환경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협약을 통해 ▶도서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발전시설 신설 또는 확충 시 경유 등 유류 사용 자제 ▶오염물질 연 1회 이상 측정 ▶미세먼지 등 개선효과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발전기 시험가동 금지를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에서는 협약 기관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 종류 안내 등 기술지원과 함께 협약 이행사항 및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간 도서지역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및 한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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