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등급시스템 운영…2급 914만대, 3급 844만대, 4급 186만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은 247만대

[이투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을 제한 받는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이 전국에 무려 247만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차량 조기폐차로 지난해보다 일부 감소했으나, 여전히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적지 않았다. 전반적으로는 2∼4등급이 84%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산정기준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차량(2018년 9월 등록기준) 269만대를 5등급으로, 91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당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나머지 2∼4등급 분류와 1등급 및 5등급을 재산정을 위해 정부·제작사·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의 2320만대(4월 15일 기준)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마쳤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를 보면 1등급이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은 247만대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2∼4등급이 8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대에서 이번에는 247만 대로 22만대가 감소했다. 이 중 11만 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대에서 이번에는 129만대로 38만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이다.

3등급 차량은 다수가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5등급 차량은 대다수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시범운영,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올해 8월까지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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