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대책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7일부터 적용
노후철도 신형으로 교체하면 연간 경유차 300대분 미세먼지 저감

[이투뉴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유를 쓰는 철도차량 사용제한을 담은 법령 개정은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다. 경유철도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어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 입법 예고됐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된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非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모두 348대가 운행 중이다. 1대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철도 1대를 신설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새로운 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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