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삼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RE 100 국내 도입 필요성 강조

▲진우삼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사업성공을 위한 제언 및 전략'을 주제로 RE 10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우삼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사업성공을 위한 제언 및 전략'을 주제로 RE 10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산 유도와 기업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선 국내에도 RE 100을 도입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은 2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스페셜티 태양광 발전 및 유지보수, 관리 방향과 신사업 성공전략 세미나’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사업성공을 위한 제언 및 전략’을 발표하며 RE 100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RE 100은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글로벌 기업 리더십 이니셔티브로 국제적 영향력이 있으며 사용전력 100GWh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6월 현재 전 세계 181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RE 100은 그룹차원에서 캠페인에 동참하고 100% 재생에너지 달성 계획 최소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재생에너지 전략과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된다. 특히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RE 100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거나 발전소 및 공급업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고 있다.

진우삼 회장은 “RE 100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여부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RE 100에 참여한 기업 제품을 친환경 생산제품으로 인지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국내 318개 사업장이 100GWh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이 중 RE 100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은 없다. 결국 국내에 RE 100을 도입하기 위해 RE 100 참여 희망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투자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는 민간주도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제품생산 요구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우삼 회장은 “RE 100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자가용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2020년까지 한시도입에서 적용기간을 연장해야 되며 재생에너지 전력 외부조달을 통한 기업 RE 100이행 및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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