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27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집단시위 나서
열요금 인상요인 불구 적용 미뤄 … 업계 “법과 원칙 지켜라”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구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구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투뉴스]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위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머리띠를 둘러매고 거리로 나섰다. 2016년부터 벌써 4년째다. 공방의 핵은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이다. 사업자들은 인상요인이 있는데 왜 반영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주문이 이어진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를 비롯한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들은 27일과 28일 연속으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요금 적용을 법과 원칙에 맞게 조정해달라”며 항의시위에 나섰다. 매년 7월 진행하는 연료비 정산에 따른 열요금 정산요인이 발생했으나, 산업부가 아직 작업 중이라며 조정을 미루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날 세종청사 내 산업부 입구에서 ‘법과 원칙 무시하는 산업부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가동하면 적자적자, 이러다가 부도난다” 및 “투명한 원가공개, 원칙대로 조정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산업부를 압박했다.

집단에너지업계 내부에서는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에 따른 지난해 연료비 정산 결과 2%대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015년 요금조정(정산분 3년간 단계적 인하)에 따른 원상회복분 5.67%를 합해 7% 후반대의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7월 1일부터 상당폭의 열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세제인하, 연료비 정산분 분할적용 가능성 등 고려요인이 많아 기다려 달라고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 열요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요금 조정 여부 등 외부요인을 두루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산업부가 발생한 인상요인을 원칙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기요금 동결 및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요인 적용 유예, 하절기 전기요금 할인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어 열요금도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장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빼놓지 않고 있다. 한난 기준원가를 공개해야만 집단에너지산업 전체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향후 사업방향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한난은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산업부는 당초 열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왔으면서 “사업자들이 제출해 이미 에너지공단의 검증까지 완료한 최종 정산실적 및 시장기준요금 조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솔직히 실무선에선 열요금 조정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위에서 막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한편 산업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28일 면담을 통해 열요금 검증자료 및 조정률 등을 각 회사에 통보하는 방안을 비롯해 구체적인 열요금 조정시기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열요금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