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2차 미세먼지특위서 부처별 저감대책 4건 심의·의결
2022년까지 해양부문 50% 감축…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로

[이투뉴스] 앞으로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을 허위측정하면 곧바로 사업장은 조업정지, 대행업체는 등록이 취소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위한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특위가 의결한 안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양수산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림축산식품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이다.

확정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우선 환경부는 대규모 사업장을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한편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선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고,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측정업무 신뢰도를 향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감시인프라 구축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제3의 측정대행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는 동시에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고의적 범법행위 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부과하고,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지,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적발되더라도 1∼3차 경고 이후 4차에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했다.

미세먼지특위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한다. 또 5대 항만(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키로 했다.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내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 역시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 및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농가의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을 유도한다. 또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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