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조업 등 3개 업종은 소량 취급업체 취급량까지 조사
통계시스템 입력방법 개선 및 업로드 활용으로 소요시간 단축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를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2019)에서 실시한다. 통계조사는 2년 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 현황 및 시설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통계조사는 2018년 화학물질 취급량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통계조사는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3개 업종(제조업,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의 경우 기존 통계조사에서 누락되어 있던 소량 취급업체 취급량까지 조사한다. 소량으로 취급되는 화학물질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 화학물질 통계를 촘촘하게 확보하고 취급실태를 파악해 화학사고 대응·예방 및 사업장 취급 안전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3개 업종이 아닌 나머지 농업 등 16개 업종의 사업장은 지난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을 연간 1톤을 초과해 취급할 경우(유해화학물질은 연 100kg)’에만 취급량을 조사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통계조사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신고할 화학물질이 없는 경우 통계조사표에 ‘한 번 입력(원클릭)’으로 신고하도록 간소화했다.

아울러 사용 중인 화학물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에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도록 조사 시스템을 개선(통계청 협업)해 소요시간을 1/3 수준으로 줄였다. 또 다품종 소량의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시스템 입력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엑셀) 올리기(업로드) 기능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통계조사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상담 시설을 크게 확충했다. 조사기간 중 중앙상담반(1811-7082)을 운영해 기업이 통계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100회 이상의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안내서, 조사표 작성지침 및 보고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배포해 기업의 통계조사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국내 화학안전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기업에서 쉽게 통계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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