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천그린에너지, 포천시 사용승인 미루자 의정부지법에 소송
보완조치 완료, 법적요건 완비 불구 미승인은 부작위 따른 위법

▲포천 열병합발전소 전경.
▲포천 열병합발전소 전경.

[이투뉴스] 발전시설이 진즉 완공됐음에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포천열병합발전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가동여부를 가리게 됐다. 법적요건이 모두 갖춰졌는데도 불구 행정관청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은 ‘행정 부작위에 따른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GS포천그린에너지가 포천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준공 허가 지연에 따른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은 포천시가 이미 완공한 GS그린에너지의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한 준공허가(시설 사용승인)를 내주지 않아서다.

GS그린에너지는 지난 4월 준공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보완 조치까지 모두 완료했음에도 포천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행정부작위(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처리기한 내에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따른 위법행위”라며 이번 소송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협의를 통해서는 결론이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포천 집단에너지사업은 포천시가 유치한 사업으로 열병합발전소 170MW와 열공급설비 등에 5700억원이 투입됐다. 장자산단 및 인근 신평산단 등에 저급 유류연료를 사용하는 염색업체 등이 내뿜고 있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관리가 가능한 집단에너지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당초 준공 목표인 2018년을 넘겨 올해 들어서야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도 일부 주민의 반대민원과 함께 포천시까지 나서 사용승인을 미루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발전소가 완공됐으나 주민 민원과 지자체의 방관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곳은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이어 포천 열병합발전소까지 두 곳으로 늘었다. 모두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로 나주는 SRF(폐기물 고형연료)를 연료로, 포천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양 발전소 모두 법적 규제치보다 훨씬 강화한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등 환경친화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요건을 완비하고 있는데도 불구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을 이유로 행정관청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내포그린에너지를 시작으로 법적 타당성은 따지지 않은 채 민원을 이유로 물러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막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원전폐기물을 시작으로 SRF와 석탄에서만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미 바이오매스와 LNG 발전까지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반대민원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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