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일 자율공시로 요금체계 개편완료 시한까지 쐐기
"공시 내용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배임서 자유롭지 않아"

▲7~8월 누진구간 확대 방식의 한전 누진제 개편 확정안
▲7~8월 누진구간 확대 방식의 한전 누진제 개편 확정안

[이투뉴스] 정부와 한전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 개선과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전기료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 손실은 필수사용량 공제 폐지 등으로,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효율적 소비유도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으로 각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한전은 1일 공시를 통해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료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전이 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누진제 개편을 둘러싼 한전과 소액주주 반발, 경영진 배임 소송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와 한전이 후속조치에 관해 물밑 논의를 벌였고, 그 결과를 한전이 공시라는 자본시장 채널을 통해 공식화함으로써 양측간 합의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한전이 요금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을 경영공시로 낸 건 이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를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 소비자 정보와 선택권이 부족하고 필수공제가 1인 중상위 소득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 도입해 계시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은 올 하반기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필수사용량 공제 개선 등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도입은 원격검침과 실시간 사용량 분석이 가능한 양방향계량기(AMI) 전면보급 이후에나 가능하고, 일정대로 필수사용량 공제제를 손질하더라도 당장 올해 한전 손실분 보전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한불을 끈 정부가 요금체계 개편논의를 차일피일 미룰 개연성도 있다.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온 한전 이사진은 추가 의결한 전기료 체계개편 방향 논의로 이런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한전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전기료 체계개편 방향은 ①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혹은 수정보완 ②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③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 제고와 전기료 이용자 부담원칙으로 원가이하 전력 요금체계 개편 등이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전기요금 에너지복지를 분리해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 시행토록 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기료 개편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련해 내년 6월 30일까지 인가받도록 해야한다고 시한까지 못 박았다. 한전 이사회는 임시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로 벌여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국 사외이사(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는 "전기료 개편이 여러차례 미뤄져 왔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요금 체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번 개편안에서 거론된 필수공제 폐지 등은 마이너한 부분이다. 상장기업으로서 공시된 개편 방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배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근본적 전기료 체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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