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 다양화 따른 국가에너지 편익 증진 기여
보급확대 연구용역 12월까지 진행…제도개선안 도출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냉방 실외기.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냉방 실외기.

[이투뉴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냉방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하절기 전력예비율은 평균 10.9%를 유지했으나, 지난여름에는 예기치 못한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7.7%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냉방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여름철 전력 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다방면으로 이뤄졌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사업도 그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6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 건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가스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가스냉방기는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냉방을 하는 것으로, 하나의 기기로 냉방은 물론 난방도 이뤄져 기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하절기엔 냉방 전력수요를, 동절기엔 난방 전력수요를 가스로 대체시켜 최대전력을 완화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국가 에너지원 다양화에도 기여한다.

가스냉방기는 크게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와 GHP(가스히트펌프)로 나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대형건물의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고, GHP의 경우 학교, 오피스빌딩, 교회, 식당 등 중소형 건물의 개별냉방에 적합하다.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운영비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탓에 가스냉방기 보급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가스냉방 비중 한국 5~10% vs 일본 23%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은 약 5~10%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스냉방 보급률을 20% 수준까지 높이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가스냉방 비중은 약 23% 수준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발전효율은 약 40% 정도이나, 전력에너지의 특성상 저장이 불가능해 전력예비율과 송배전 손실을 감안하면 실제 발전효율은 35%에 그친다. 반면 가스는 수송과정에 손실이 없으며 가스냉방 시 소비전력은 전기방식의 10분의 1 수준이다. 또 가스냉방기는 난방 시 제상운전(성에 제거) 없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는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요금 산정 시 원료비의 25%를 할인하고, 도매공급비용은 100% 할인해줘 가스냉방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500평 규모의 소형건물에서 48RT 용량의 GHP 가스냉방기를 사용할 경우 하절기 냉방요금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기준으로 2595000원인데 비해 EHP(전기히트펌프) 전기냉난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6145000원으로 두 배 이상의 요금차이를 보인다.

중대형 건물에서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를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투자비와 10년간의 운전비를 합산하면 약 7300만원으로 약 86300만원 상당인 전기냉난방기 대비 약 2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형 건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형냉방기의 경우 초기 설비구입비용은 가스식인 GHP가 조금 더 높지만 가스냉방 지원제도와 저렴한 요금구조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동절기 난방도 가스냉난방기가 경제적

동절기 난방 시에도 보일러(업무난방요금 15.7309/MJ)보다 가스냉난방기(냉난방공조용 동절기요금 15.3591/MJ)를 사용하면 요금이 MJ0.3718원 더 저렴하게 나와 경제적 이점이 크다.

가스냉방기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도시의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여도가 높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HP 사용 시 동일용량의 전기식 냉방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물을 냉매로 사용해 더욱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가스는 매설된 배관을 통해 공급되므로 여름철 전력위기 발생 시에도 안정적 사용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가스냉방의 필요성에는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모두 공감하고 있다. 국회가 매년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설치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대형건물 가스냉방 설치 유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냉방기를 설치할 때 설치설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초기설치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가스냉방기 설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치 소요자금의 100%(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1.5~1.75%의 저리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냉방기 구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해당돼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6%(중견기업 3%, 대기업 1%)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도개선 행보도 활발하다. 가스공사는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와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신규 수요자의 설치 증대와 기존 사용자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장려책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우리나라의 냉방 수요는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가스냉방은 전력피크 억제를 위한 사회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셈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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