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농지법 개정 내용 등 설명

▲이연상 태양광・풍력사업실 특성화사업팀장이 농가태양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연상 태양광・풍력사업실 특성화사업팀장이 농가태양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농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참여를 꾀할 수 있는 농가태양광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지난달 28일 농민, 태양광 시공기업,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충남 온양에서 2019년 농가태양광 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농가태양광 사업 정책동향과 금융지원 계획, 농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 소개, 1일부터 시행한 농지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의 현장 목소리도 수렴했다.

농가태양광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농·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저리의 정책자금(평균금리 1.75%,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재원 확대(2017년 880억원→2019년 상반기 2370억원)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수요가 크게 증가(2017년 180건→2018년 1109건→2019년 상반기 1090건)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사업의 확산을 위해 올해 2~3월에 새마을운동중앙회, 한·일 영농형태양광협회와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으며 금융지원 비율 확대(최대 90%) 및 접수방식을 기간 한정에서 수시 신청으로 개선해 농가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하고 20년 장기 고정가격(SMP+REC) 입찰시장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설명회를 통해 1일부터 시행한 농지법 주요 개정내용을 함께 설명했다. 그동안 대다수 태양광사업은 농업인들이 외지인에게 부지임대 정도에 그쳐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정보 및 자금 부족 등으로 태양광 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다.

이번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높은 염분으로 영농이 곤란하고 농업 생산성도 낮은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며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염해농지를 활용할 경우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10GW 이상 태양광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재생에너지 3020 이행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공단 태양광 보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 설비 불법행위, 태양광 시공업체 과장광고, 사기피해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설명했으며 시공업체에게 태양광사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이상훈 소장은 "농가태양광사업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수용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농가태양광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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