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영화관 등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부-환경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이투뉴스]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를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건축물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 대책을 보면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했다.

환기설비 의무화와 함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대폭 높인다. 구체적으로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지금보다 1.5배(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로 늘린다. 또 자연환기설비의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이밖에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2020년 5월)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년)’에 따라 시설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원(본예산 40억원, 추경안 9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상향된 미세먼지기준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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