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상반기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뉴그린·동양에코와 협약 체결
올해부터 지자체로 사업대상 확대, 향후 하반기 모집 공고 예정

▲환경공단이 올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 2곳과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환경부와와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 2곳과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투뉴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상반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3일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 보타닉 파크호텔에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적용한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대해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사업자는 사업공고, 사업 신청서 평가, 현장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올 상반기 지원 대상으로는 뉴그린과 동양에코 2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고효율(LED) 설비, 인버터제어형압축기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용 1억7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2개 업체에서 연간 241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부문 할당업체의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환경공단은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대상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3년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모니터링 및 지원성과를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 첫 해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원 예산규모를 모두 41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했다. 사업은 운영하는 환경공단은 하반기에도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5)에 문의하면 된다.

조강희 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있으나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야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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