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섬 리서치연구소 집계 1990년 이후 28개국서 1300건 송사

[이투뉴스]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그랜섬 리서치 연구소는 199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기후변화 관련 법적 소송사례를 연구한 결과 28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구소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 이후 약 1300건 이상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있었으며, 미국이 10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관련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소송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한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인권과 과학은 이들 쟁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이후 기후 관련 소송 첫 사례들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등에서 등장했다. 그랜섬 리서치 연구소의 조애나 세츨러 연구원은 “북반구 나라들 뿐만 아니라 남반구 지역의 나라들에서도 소송이 늘고 있음이 발견됐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더 많은 소송건이 더 많은 관할권에서 다양한 전략을 이용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023건의 기후 소송이 기록된 미국 이외에 호주에서도 94건, 영국에서 53건이 집계됐고, 이 밖에도 브라질 5건, 스페인, 13건, 뉴질랜드 17건, 독일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송은 지자체와 중앙 정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주들에게 기후변화의 위험을 알리지 않거나 의사 결정에 기후 변화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기업도 다수다.  

기후변화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설 신세다.  

4년 전 파키스탄에서는 인권에 근거한 정부 기후변화 대응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벌어졌다. 파키스탄 펀잡 남부 한 농부는 '정부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데 실패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그는 지역 리더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과 식량,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기후 변화 위원회가 출범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환경 단체 우르헨다가 9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 결과 정부는 더 엄격한 배출 저감 목표를 채택했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첫 사례다.

영국의 환경단체 ‘클라이언트 얼쓰’도 영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기질 향상 조치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 법정 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했다. 

최근에는 호주 북쪽에 위치한 토러스 해협 제도에 사는 8명 주민 단체에 의해 UN 인권 위원회의 소송으로 호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섬 주민들과 협의해 해안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외 지역에서 판결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기업을 대항한 원고측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기간 동안 43%가 소송 승리로 이어졌으며, 27%가 반대편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는 현존 정책이나 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 관련 소송의 84%가 기후 보호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2년반 동안 환경 규제를 철회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를 막기 위해 다수의 법적 소송이 진행됐다. 154건의 소송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기후 변화 규제 철회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랜섬 연구소는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 변화 문제를 방조할 경우 시민들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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