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자회사 등 8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기술지원

▲환경공단이 배출권거래제 상생협력에 공모한 업체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공단이 배출권거래제 상생협력에 공모한 업체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투뉴스] 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배출권거래제의 전문성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국중부발전, 롯데케미칼 등 8개 기업과 5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기관인 환경공단은 지난 5월 전문성 부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할당업체)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을 하되 할당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환경공단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를 평가한 결과 인증된 배출량은 약 6억톤(tCO2-eq)으로, 모두 587개 할당업체의 4만6222개 중 5690개소의 온실가스 산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난 공모에 선정된 곳으로 발전 5개사(한국중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와 롯데케미칼,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바스프 등 모두 8곳이다.

환경공단과 협약기업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방법과 기준 안내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단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배출량 산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으며, 검토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강희 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매년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단의 기술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