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갖춘 RPS 목표 수립한 주는 29곳

[이투뉴스] 미국 뉴멕시코, 워싱턴, 네바다, 메릴랜드 등 4개주와 워싱턴 D.C.가 올해 들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상향 조정했다. 그중 메릴랜드주를 제외한 4개 지역은 RPS100%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RPS 목표를 100%로 설정한 곳은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네바다주, 워싱턴주 등 5곳이다.

현재 미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RPS 목표를 수립한 주는 29곳에 달하며, 다른 8개주는 구속력 없는 RPS 목표를 제시해놓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전체 소매전력판매량의 63%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RPS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워싱턴 D.C.의 경우 2040년까지 전력 판매량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올해 1RPS 목표를 개정했다. 이전 목표는 2032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뉴멕시코주는 2045년까지 전력판매량의 100%를 무탄소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RPS 목표를 금년 3월 개정했으며, 중간 목표로 2030년과 2040년까지 각각 전력의 50%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전 목표는 2020년까지 20%로 확대였다. 신규 목표는 IOU(investor-owned utilities)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력협동조합은 2050년까지 100%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네바다주는 지난 42030년까지 전력판매량의 5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2050년까지 10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도록 RPS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워싱턴주도 2045년까지 전력판매량의 100%를 탄소중립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지난 4월에 RPS 목표를 수정했다. 앞선 목표는 2020년까지 전력 판매량의 15%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워싱턴주는 또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메릴랜드주는 지난 52030년까지 전력판매량의 5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RPS 목표를 상향조정했는데, 이전 목표는 2024년까지 22.5%로 확대였다. 메릴랜드주는 이 같은 정책의 영향과 더불어 204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해놓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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