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차량 등 불법 눈감아…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환경부-국토부-지자체,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점검 결과

[이투뉴스]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합격으로 처리하는 등 일부 민간 자동차검사기관이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와 함께 5∼6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하며 전국에 모두 1700곳이 있다. 이번에 특별점검 대상이 된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 합격률을 비교하면 교통안전공단이 72.9%를 기록했으나,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4.2%로 높았다.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은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한편 행위에 가담한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면서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금품수수나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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