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정산분 및 도시가스 인상분과 세금조정 인하분 동시 반영
민간사업자 “원칙없는 열요금 조정” 불만 표시, 탄원서 제출 검토

[이투뉴스]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으로 집단시위까지 벌어졌던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이 접점을 찾아 8월부터 사용요금기준 3.79%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정부가 인상률을 끌어내리기 위해 원칙을 벗어난 기준을 적용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등 불씨가 완전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지역난방 열요금에 대한 종합 조정을 통해 마련한 총요금 조정률 3.36%(사용요금 기준 3.79% 인상)를 적용하는 방안을 집단에너지업계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난방요금 조정은 신고제로, 이달 중 기준요금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조정률과 동일하게 산업부에 신고하면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열요금 조정률은 기존에 누적돼 왔던 지역난방 열요금 정산분에 대한 적용과 함께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에 따른 조정요인이 반영됐다. 또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한 열병합발전부문 개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 조정으로 발생한 인하분까지 모두 포함, 최종 조정률을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분할적용 중이던 2015∼2017년 연료비 정산분과 지난해 정산분을 모두 합한 결과 7.06%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여기에 도시가스 소매요금 4.5%의 인상에 따른 0.21%(열전용보일러 사용연료에 대한 민감도 0.12 적용)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지난 4월부터 적용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조정으로 인해 3.91%가 내리면서 최종 3.36%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연료비 정산요인만 반영했을 경우 열요금이 지나치게 올라갈 것을 우려해 기존 정산분 전체를 다시 산정해 관련 요인을 한꺼번에 적용, 불안요인을 해소했다. 특히 개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 하향조정에 따른 인하요인까지 동시에 반영하는 등 요금을 올리는 대신 지나친 인상률로 인한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전언이다.

산업부의 열요금 조정안에 대해 사업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다. 일부에선 산업부가 사업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나름 차선의 방안을 찾아 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민간 사업자들은 도시가스 인상률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은 기준원가 및 연료비 정산 세부내역이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깜깜이 원가’를 믿을 수 없으며, 이전까지 '후반영'하던 세금조정을 갑자기 '선반영'한 것도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만간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시가스요금 연동제에 따른 민감도 반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많은 사업자가 이처럼 불만을 표시하고는 있음에도 불구 업계 전체적으로는 8월부터 적용되는 열요금 조정요인이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세종청사에서 일주일 넘게 집단시위까지 벌인 민간사업자로선 섭섭한 점도 있겠지만, 신고 거부 등으로 일이 더 키우는 것은 정부나 사업자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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