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설비 외에도 사업용 투자지분도 REC 미발급 조건에서 인정

[이투뉴스] 정부가 RE100(Renewable Energy 100) 도입의 일환으로 10월 중 녹색요금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열어 주요 기업들과 RE100 이행방안과 녹색요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RE100은 전기소비기업이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 7월 현재 구글, 애플, BMW 등 185개 글로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녹색요금제 신설 ▶발전사업 투자 인정 ▶자가용 투자 촉진을 포함한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업 참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요금제는 10월 중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녹색요금제는 RE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 변경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요금제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투자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하에 RE100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기업이 영업장에 설치한 자가용 설비의 자체 발전량만큼 에너지공단 실적 검증을 통해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고 전기료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 운영 연장도 검토한다.

전세계에서 RE100에 참여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23개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 방안 마련으로 우리기업도 참여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향후 RE100 도입으로 해외 바이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등 RE100 참여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주체인 우리 제조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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