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자 및 대여업체, 알선행위자 모두 처벌근거 마련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사람은 물론 대여 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해 준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는다. 지금까지는 자격을 대여해 준 사람만 처벌을 받아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체로 하여금 2020년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로 유예했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수(333개소)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평가사가 부족(236명)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소규모 평가) 협의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종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협의하면 된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이란 소규모 평가대상이 되는 최소기준을 말하며, 최초 협의 이후 변경되는 규모가 최소기준에 이르면 변경협의를 받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법령 개정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업계의견을 청취해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