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에선 열생산자 직접공급 불가
법제처 유권해석 이어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법제화 성큼

[이투뉴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열생산자가 직접 열공급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타적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법제처가 이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제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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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은 지난달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서 사용자에게 열을 직접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의 이상헌, 정세균, 윤준호, 이학영, 도종환, 안호영, 강훈식, 전재수, 조응천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현행법을 보면 사실상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배타적 공급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령 해석상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자원부령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열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배타적 공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며 “따라서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법률 취지와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제16조(공급의무 등)에 ③항을 신설해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해 별도 유예기간도 두지 않았다.

이같은 국회의 입법발의는 지난해 5월 산업부와 법제처가 “열생산자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은 후속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령해석 만으로는 혼선이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을 법에 명시, 법률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업계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법에 ‘열생산자’와 ‘사업자’를 구분, 열을 판매할 경우 사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열생산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수급계약을 통해서만 열을 판매·공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정의 등을 고려할 때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구역별로 배타적 공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대전의 한 소각업체가 재차 법제처에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법제처 역시 산업부와 동일하게 “열생산자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법제처는 열생산자가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한다면 집단에너지 공급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여기에 덧붙여 법제처는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안에 열을 판매·공급하려는 경우 사업자로 한정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는 만큼 이같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에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당시 산업부는 이같은 권고에 대해 법제처 해석과 뜻을 같이 한다며 법률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독점공급권 여부에 대한 해석은 집단에너지사업 정의 때문에 촉발됐다. 집단에너지를 ‘다수의 사용자(이후 2개 이상의 사용자로 개정)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로 정의하자 다수가 아닌 1곳의 경우 열생산자도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특히 이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지자 대법원에서 ‘다수가 아닌 단일 사업장에 대해선 공급이 가능하다’란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열생산사업자가 수요처 직접 공략에 나서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단지는 물론 지역난방 부문까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의 배타적 열공급권 여부를 놓고 자주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 개정이 목표대로 성사될 경우 관련 갈등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산업부 역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스스로 공급대상지역에 한해서는 독점공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은 물론 법제처의 개정권고까지 있었던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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