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협의안 정보공개 청구 / 신재생정책심의회 의결 저지 수순 예상

정부는 논란을 거듭해 온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안을 이달 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ㆍ사업자 측은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개정안이 도출돼 논란이 일단락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으나 과도한 삭감안이 제시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 벌어지는 등의 한층 심화된 대립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논란이 종식되거나,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일 에너지나눔과평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의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정부 측에 환경운동연합 명의로 내주 중 신재생정책심의회에 상정될 정부측 제시안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일절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5월경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본다"며 "그때 가서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는 만큼 사전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투뉴스>가 입수한 신재생정책심의회 당연ㆍ위촉직 명단에 의하면 심의회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장급 2명,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농림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관련부서 국장급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촉직으로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실장ㆍ본부장급 각 1명과 소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3명, 학계 교수 2명,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 연구기관 2명, 신재생에너지센터장 1명 등이 심의에 배석한다.

 

굳이 정부측과 시민단체 입장을 대변할 의석수를 비교한다면 무리한 삭감안이 상정될 경우 이를 제지할 시민단체 측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일사천리로 삭감안을 밀어부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한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입장이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지금은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무리수를 두면 이를 토대로 심의회에서 보이콧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 능동대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각 부처가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처리할 것으로 본다"면서 "시장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시장은 만드는 시장, 만드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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