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심사원 인천서 세종시로…기술검토 및 사후관리 역할
유예기간 따라 통합허가 신청 급증, 장거리이동 불편해소 기대

[이투뉴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올해 본격화된 통합환경허가 신청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15일 ‘환경전문심사원’을 인천 본사에서 세종시로 이전, 개원한다. 앞서 환경공단은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전문심사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가용수단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환경관리체계다. 대상은 전기·증기업종 등 19개 업종 1400여개 사업장(대기·수질 1, 2종)으로 국내 전체 8만여개 사업장 중 1.6%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70%를 차지한다.

환경전문심사원은 사업장에서 통합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기술검토와 사업장 사후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통합허가 전·후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정기·수시검사, 오염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분석, 사업장 기술지원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 사고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합허가는 업종별로 5차 연도(2017∼202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기존 사업장에는 4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그간 허가신청이 적었다. 하지만 1차 연도 업종(전기·증기·폐기물)의 기존 사업장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통합허가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환경공단에서는 1차 연도 대상 사업장 통합허가 추진계획 조사(내년 2월) 결과를 토대로 2019년 통합허가 목표를 신청물량은 177개소, 허가완료는 104개소로 설정했다. 더불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관련 일자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전문심사원의 세종시 이전 및 개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기업 및 사업장의 불편 호소에 따른 조치다.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각각 사전검토, 방문 등 협의가 필요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환경전문심사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사업장 편의를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 왔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은 환경기술의 발전 촉진과 환경보호라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조직”이라며 “세종시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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