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공포 따라 발족…2030년까지 유해성, 유통량 별로 등록해야

▲석유협회에서 열린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석유협회에서 열린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투뉴스] 대한석유협회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을 발족해 화학물질의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협회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는 16일 여의도 대한석유협회 사무실에서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인 ‘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가졌다.

이번 컨소시엄은 지난해 3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등록대상인 기존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하기 위해 구성됐다.

화평법에 따르면 생산 및 수입업자는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 화학물질을 유해성, 유통량 별로 올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유예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발족한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의 대표자, 사업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컨소시엄의 대표는 대한석유협회장이 맡게 된다. 사업위원회는 정유사별 각 1인과 석유협회 정책지원본부장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의 운영·예산 및 비용부담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참석한 석유협회 회원사들은 컨소시엄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자사에서 수입·제조하는 화학물질의 원활한 등록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공동등록 컨소시엄은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적극 협조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정유업계 내 협업으로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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