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CO 중독사고 예방에 '필요조건' 판단

가스보일러 제조사가 가스보일러 EN(European Norm 유럽표준)규격 도입과 관련, 제출한 반대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한 가스보일러사가 현재 국내 규격에 새로운 규격을 도입하는 것은 국내 보일러시장을 유럽에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미 가스보일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일부개정령이 고시된 상황”이라며 “이미 중국과 일본 등도 도입하려 하는 등 유럽규격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에 따라 EN규격과 관련해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1994년 전문 개정)은 EN기준에 비해 기술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일산화탄소(CO)농도 증가에 따른 안전기준이 미흡해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가스보일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EN규격을  기술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중 일부개정령’을  지난 2월 18일 고시했다.

 

EN규격을 채택할 경우 모든 가스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 초과시 보일러의 작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공기감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게 된다.

 

이 외에도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PCB)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적 결함으로 인한 보일러 오작동을 줄이는 동시에 부품의 내구성 시험횟수 증대(1만5000회→25만회), 전기적 안전성(LVD) 평가 및 전자파 적합성(EMC) 평가 실시, 환경관련 NOx 농도 측정 등 가스보일러의 기술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업체의 기술수준에 따라 EN기준 부합화에 걸리는 시간이 상이한 점을 감안, 설계단계 검사는 3년간, 생산단계 검사는 5년간 현행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스보일러의 효율 향상 및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에 의해 발생된 40여건의 사고 중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중독 15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