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이용 늘어나 미세먼지 저감 정책기조와 충돌

[이투뉴스] 경유차를 사용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전면 금지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8조 제3호를 신설해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에서의 경유차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는 최근 인기가 다소 시들어졌지만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등록대수가 2011년 말 670만대에서 2017년 말에는 958만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친환경차인 LPGCNG자동차는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차량공유서비스 등의 확대에 맞물려 경유차를 이용한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유차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대형 경유차인 승합차를 이용해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경우 수도권 운행차량이 출범 6개월 만에 1000대에 이른다.

이상돈 의원은 경유차를 이용한 자동차 대여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면서 경유차 이용량이 증가하면 대기질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에 이르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나 그 성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경유차량 대여 금지는 미세먼지 배출원 자체를 감소시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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