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선 한난 중심의 손실처리 및 연료전환·사업지속 건의
한난, 긴급이사회 열어 손실보전없는 합의안 수용불가 천명

▲전라남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이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이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일정으로 전남·나주 혁신도시를 찾자 최대숙원인 SRF 열병합발전소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전라남도가 이날 한전공대 설립을 확정하는 등 이 곳을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조성하는 내용이 메인이었으나, SRF열병합에 갈등에 대한 건의가 쏟아진 것이다.

나주시 및 지역 정치인들은 SRF를 철회하고 LNG로의 연료전환을 촉구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난 중심의 손실처리 및 집단에너지사업 유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매몰비용 보전방안 없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은 12일 나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LNG로의 연료전환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에너지밸리의 성공과 나주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2008년 기본협약에도 없는 광주광역시 SRF 반입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수용성 조사결과에 따라 연료전환이 이뤄질 경우 지역난방공사 주도의 손실처리(약 1500억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역여론을 전했다. 이어 “연료전환이 되더라도 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자 지위 유지와 지속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건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신 위원장의 이같은 건의는 사실 전남도와 나주시,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이 그동안 보여 온 행보와 일치한다. 이들은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지역주민 의사에 반하는 SRF 가동 반대 및 LNG로의 연료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건설 및 시험가동까지 마친 SRF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전환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에 대해서도 줄곧 정부(사실상 지역난방공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왔다. 여기에 연료전환 이후 산업부-전남도-나주시-한난이 모두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논의하면서도, 결국은 한난이 사업을 끌어가야 한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지역난방공사 역시 지난 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1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결정한 합의서(안) 처리를 보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관거버넌스가 지난달 잠정합의한 ▶환경영향조사 가동기간 축소(본가동 60일→30일)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범위 확정(SRF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민수용성조사(주민투표 70%+공론조사 30%)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먼저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을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LNG로의 연료전환 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와 SRF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를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해 이로 인한 배임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더불어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체 지역난방 사용고객의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거론했다.

따라서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잠정합의안’ 의결을 보류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전 방안 반영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 후 거버넌스에 참여중인 이해당사자들과 재협의하라고 공사에 통보했다. 또 개선된 합의안을 도출하면 향후 이사회에 재상정 및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난 이사회가 이처럼 거버넌스위원회가 제시한 잠정합의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은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은 그동안 한난이 줄기차게 주장한 ‘LNG 연료전환 결정시 손실비용 보전방안 사전 합의’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다. 여기에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배임 및 손해배상)을 비켜가는 한편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정부 및 지자체에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돼 모든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으나, 명확한 근거 없는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돼 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감안할 경우 SRF사업의 매몰비용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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