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어촌계와 민간자원 동원협약 체결로 사각지대 해소

▲해양환경공단과 도서지역 어촌계 관계자들이 동원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해양환경공단과 도서지역 어촌계 관계자들이 동원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투뉴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18일 여수지사에서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을 위한 남해권역 도서지역 3개 어촌계(남해 갈화, 남해 유포, 여수 신덕)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

도서지역에 위치한 이들 어촌계는 해양방제 장비 및 인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렵고, 어장과 양식장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생활 터전과 생계 보호에 취약한 곳이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도서지역의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양오염 대응을 위해 어선 등 현지에서 방제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역 어촌계와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방제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양오염방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해양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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