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박사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자연환경보전연구소 소장

▲서정수 박사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자연환경보전연구소 소장
서정수 박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자연환경보전연구소장

[이투뉴스 칼럼 / 서정수]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이고 있는 저질적 행태의 경제보복 행위에 기가 찰뿐이다.

동북아 정세의 중심에 서서 우방이라고 외쳐되던 그들이 지난 5월부터 준비해온 보복성 경제무역제제를 실행에 옮기자 설마하던 우리로서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부심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으나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타당성을 논하기 앞서 치졸한 섬나라 사람들의 본심을 전 세계에 알린 계기라 여겨진다. 어찌됐던 우리는 직면한 현실 타개에 온 국민의 역량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한편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교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도 그들이 무기화한 자원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여야 되리라 본다.

우리나라 생물학 역사의 뒤안길에는 항상 일본학자들이 출현한다. 순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애써 배제할 수는 없어도 언제 또 다시 섬나라 사람들의 본심을 보일지 적이 걱정되기 시작한다. 일제 강점기 하에 우리나라 동식물의 대부분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들이고 그 밑에서 수학했던 대부분의 1세대 학자들이 거의 일본 스승의 영향을 받은 터라 그 영향이 지금까지 학계에 널리 퍼져있어 그들에게 예속된 면이 없지 않다.

생물 지리적학적으로도 가까워 많은 생물자원이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무단 방출된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몇 해 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의정서의 주요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항목은 ‘생물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국가간 상호계약에 따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일명 생물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 채택 내용대로 향후 선진국과 개도국 내지 후진국 사이의 생물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지구상에 현존하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의 생존을 밝게 하는 청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국제회의의 특성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1854년 네덜란드, 19세기말 일본, 이후 미국 등에 의한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의 국외유출 역사가 다반사다. 일본의 경우 민물고기 애완용 시장에서는 한국의 고유종인 금강모치와 납자루 등이 팔리고 있다. 모두 불법 유출된 생물자원인 것이다.

금번 경제무역보복의 예를 보면 상기 종들도 그들 것이라고 분명 우겨될 것이 우려된다.

21세기는 생물유전자원 확보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운이 결정되리만큼 국가마다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개도국 내지 후진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지금도 그 행위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주도면밀한 의도를 우리는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는 예지가 필요할 것 같다.

몇 해 전 일이지만 정부는 국가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체계적인 생물자원 보전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는 선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21세기는 전 세계가 생물유전자원을 무기화하여 국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달콤한 나고야 의정서에 기대어 순진한 국제사회의 동반자로 남아 국운을 쇄진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분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실속있는 계획과 사전 예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일본의 경우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생물자원과 각종 문화재 약탈 행위에 대해 지금껏 반환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금번 사태를 통해 일본의 숨은 저의를 확인할 수 좋은 기회인 듯하여 우리도 유비무한의 태세를 갖추어야 하리라 본다.

이제 생물자원은 엄연한 무기화의 큰 요소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자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존심인 것이다. 더 이상 우방을 빙자한 섬나라 사람들의 양심과 미덕에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생물자원의 문화재적 가치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던 선진 각국은 그들 스스로 문화재 약탈국 또는 불법반입국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빼앗긴 문화재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기 위해 지금도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지속적인 해외 무단 생물자원 유출 현황을 살피고, 불법으로 반출된 생물자원의 반환을 위해 국제법상 또는 사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순진함으로 대처한다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생존할 수 없음을 교훈으로 삼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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