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밸브·독성가스용 검지기·스크러버 등 3종 인증대상 지정
수소충전소 용품 품질 확보, 독성가스 취급현장 안전성 강화

[이투뉴스]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이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대상으로 지정됐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한국표준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곳이다. 현재 KS인증품목은 682, 인증공장은 7380개소, 인증건수는 12644건에 이른다.

▲위로부터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장치​​
▲위로부터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장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승우)24일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KS인증 대상 지정은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해 KS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이번에 가스안전용품 3종이 KS인증 대상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지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지난 6월에 받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KS인증대상 지정을 결정했다.

수소충전소 밸브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장치 등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유지·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로 조절, 차단, 압력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체크밸브는 한쪽방향으로만 가스를 흐르게 하는 밸브이며, 과류방지밸브는 유량이 설계 설정 값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흐름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밸브, 유량조절밸브는 압력조정기 후단에 설치돼 가스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가스 유량 제한장치이다.

수동밸브는 수동으로 가스흐름을 제어하는 장치, 압력안전밸브는 밸브 입구 압력이 상승해 미리 정해진 압력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해 밸브 디스크가 열리고 압력이 설정 값 이하로 낮아지면 다시 밸브 디스크가 닫히는 기능을 가진 밸브이다. 차단밸브는 가스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공압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개폐밸브이며, 호스분리장치는 연료공급 호스가 일정 인장력 이상으로 당겨질 때 디스펜서로부터 수소흐름을 차단하고 호스를 분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 독성가스용 검지기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및 상업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다. 제품에는 고정식 기기, 휴대용 기기 및 이동식 기기 등이 있다.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3가지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심사업무 전문성, 공정성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9월에 완료하고, 제조사의 KS인증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KS인증대상 품목 지정을 통해 가스 안전기기와 밸브 등과 같은 주요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적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제정과 KS인증대상 품목 추가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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