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새 규정 주요 변화는 최소 투자 비용 인상과 TEA 지정 권한 이전

지난 6월 2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미국 예산 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검토를 완료한 미국투자이민 (EB-5) 현대화 개정안이 미국 시간으로 오는 24일, 금일 연방 관보에 최종 발표된다.

새로운 미국투자이민 (EB-5) 규정의 주요 변화는 최소 투자 비용 인상과 TEA 지정 권한 이전으로 시행일은 오는 11월 21일이다. 

미국투자이민 (EB-5)의 투자금은 비 TEA의 경우 180만 불, TEA의 경우 90만 불로 상향되며 TEA 지역 선정 권한이 주 (State)에서 미 국토 안보부 (DHS)로 이전된다. 

특히, 대도시, 대기업 부동산 편중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미 국토 안보부 (DHS)가 TEA 지역 선정권을 일임하게 되면서 시 또는 타운 레벨이 떨어지는 경제 낙후 지역들만 TEA 지역으로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자들은 이제 이 규제가 시행되기까지 120일 동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뉴욕 대형 개발업체들이 주도하는 단체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는 대로 미국 이민국 (USCI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판사가 소송의 요청을 승인하면 새로운 EB-5 규정이 입법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고려이주공사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 (EB-5) 현대화 규정은 금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120일간 유예기간 주어진다”라며 이어 “오는 11월 21일부터 투자금 90만 불로 인상되면 접수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투자이민 (EB-5)을 계획 중이라면 서두르셔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미국투자이민 (EB-5) 전문 고려이주공사는 15,000 세대 이상의 독보적인 이민 송출 이력을 가지고 있는 29년 전통의 이민 전문 기업으로 서울 본사는 물론 해외 직영법인 운영으로 고객에게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투자이민 (EB-5) 전문 고려이주공사는 오는 7월 25일 오후 1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메이플룸에서 ‘미국투자이민 (EB-5) 전망과 개정안 발효 후 향후 방안’을 주제로 미국투자이민 (EB-5)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이주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미나 신청은 고려이주공사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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