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충북테크노파크 등 11곳 참여
2년 간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및 R&D 수행

[이투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지정에 가스안전 분야가 지정돼 신산업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201) 및 규제혁신 3종 세트가 함께 적용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규제특례를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하며,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규제적용여부 판단(신속확인), 안전성 검증 후 제도개선(실증특례), 임시허가 후 제도개선(임시허가) 등이다.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스마트 안전제어 실증특례.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스마트 안전제어 실증특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중심이 돼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24일 최종 지정됐다. 지난 17일 중기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특구위원회에서 지정이 확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현재 기준이 미비해 가스용품의 무선원격제어나 차단이 허용되지 않은 만큼,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충북테크노파크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향후 2년간 스마트안전제어에 필요한 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수행하고, 충북 테크노파크는 기업지원, 나머지 9개 기업은 R&D에 집중하게 된다.

이번에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 도입으로 가스시설 안전성을 향상시켜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과 관련된 신산업의 창출과 가스용품의 무선 제어차단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지역의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앞장선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가스분야 안전성 확보는 물론 중소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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