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개최 시설기준 개정 등 논의

[이투뉴스]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전기적 충격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사고 등에 대비해 운전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는 시설기준 개정이 올 하반기 추진된다. 또 송유관이나 열수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송유관 법정 안전검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제도개선이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민간 전문위원과 전기·가스·석유 관련 12개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는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충격 보호장치와 ESS운전기록 별도보관을 의무화하는 ESS시설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NG저장탱크 안전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가스기술기준 코드개정과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태풍이나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도 강화한다. 한전은 산사태 위험 철탑부지 400기와 특별관리 변전소 128개소 등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고, 가스공사는 건설현장 등 대형사고 우려시설에 대해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에너지공단의 경우 설비 가동기간이 10년 도래한 산지(임야) 1MW 미만 태양광 발전차액설비 140개소를 대상으로 설비안전점검을 벌였으며,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4면여개 발전사업자에 대해 태풍과 호우 대비 문자 발송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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