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이투뉴스] 앞으로 자동차 등유 주유의 경우 교통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경유 대신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세법을 개정해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할 때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기술발전·환경규제 강화 등을 감안해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유류세 공제율을 기존 0.5%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노후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0만원 이내 한도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소전기차 구매시 400만원 한도에서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산업재해예방시설, 도시가스(LNG)공급시설 안전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시설을 포함하는 기존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안전시설과 LPG·위험물시설 안전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폭발·유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설비를 추가하고,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 속에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분배지표는 개선됐으나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보강하고 혁신성장 지원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19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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