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논쟁…서울중앙지법 “부당이득 아니다”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이투뉴스] 2017년부터 2년여를 끌어온 주유소 카드수수료 반환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16개 주유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2017년 8월, 16개 주유소는 유류세에 부과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징세협력비용'으로, 이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유소 사업자들은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청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국세징수를 위탁할 경우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며 “같은 논리라면 주유소 역시 교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를 위해 주유소협회는 지난해 재판부에 각 주유소별 반환청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5년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부분 원고들이 억울해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위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손해를 봤다고 해서 이것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소송을 주도해 온 주유소협회는 “세금과 카드수수료를 함께 내온 우리 협회측에서는 당연히 반환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제2심 상소 여부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에서 검토를 거친 뒤 밝힐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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