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간 협업 및 소통 강화해야…주민고지 시스템 개선필요

[이투뉴스] 환경부는 28일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18일  한화토탈 스티렌모노머 공장에서 일어난 유증기 유출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 유출물질 밀 유출량, 인적·물적 피해현황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조사에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안전보건공단, 충청남도, 서산시, 시민참여단이 참여했다.

당시 유증기 유출은 한화토탈이 스티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잔사유탱크에서 중합반응이 발생해,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유증기화한 유기물질들이 탱크상부 통기관으로 분출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조사단은 “한화토탈이 스티렌모노머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파업으로 인해 숙련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타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업무공백과 2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 사고로 인해 주민 2612명, 근로자 1028명이 내원해 진료 받았으며 내원 환자의 소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386건 중 8건이 근로자 생체노출지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영업 손실, 염전 피해, 낙진에 의한 차량피해, 양봉업 및 과실수 피해, 농업 손실 등의 물적피해가 있었다.

손해사정법인 지성에 따르면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4주 동안 접수된 인적피해는 3315건, 물적피해는 56건에 이른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지성에서 검토해 11월 말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는 한화토탈이 위반한 관계법령을 점검하고 기관별로 조치 및 점검을 취하기로 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사고발생 사업장 대응과정은 문제가 없어보이나 현장작업자 대피지시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며, 관계기관에 대한 즉시신고는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대응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 등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주민고지 시스템도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단은 향후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화학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장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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