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장비 설비 49건 타 회사 직원이 확인
에너지공단, "보조금 환수 방안 마련 할 것"

[이투뉴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진행하던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맡긴 것 뿐만 아니라 그 회사 대표가 동일인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이 지난해 주택지원사업으로 수도권에 설치한 주택태양광 상당수가 녹색드림 직원이 아닌 자가 설치확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 장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녹색드림은 지난해 처음 주택 태양광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에너지공단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드림이 지난해 수도권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한 주택태양광은 159kW이며 1억62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수도권 주택태양광 사업으로 설치확인한 53건 중 49건이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서류에 녹색드림 직원이 아닌 자가 서명을 했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설치 확인 당시 녹색건강나눔 직원이었거나 녹색드림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기공사업법과 신재생에너지설비지원규정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녹색건강나눔은 녹색드림 설립 당시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현재도 두 회사는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주택태양광 사업 참여기업 직원이 아닌자가 현장점검보고서에 서명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지원법의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위반 중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 공사를 다른 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한 '불법 하도급'에 해당 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다.

녹색드림은 앞서 서울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서도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지난달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퇴출 된 후 11일 서울시에 의해 고발 조치된 상태다.

정부 역시 최근 태양광 불법 하도급 문제의 추가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 340여개를 대상으로 7~9월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녹색드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색드림은 2013년 4월 녹색건강나눔 임직원과 마을 주민 33명이 모여 설립했으며 설립 초기부터 녹색건강나눔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며 "이번 일은 한 쪽 회사가 일손이 부족하면 지원을 해주던 관행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었다"고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

공단 측은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서류에 녹색건강나눔 직원이 서명돼 있는 사실을 근거로 녹색건강나눔이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보조금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법적 제재 조치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정 의원실에 보고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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