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참석 주제 발표

▲전준만 전기안전공사 부장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해 통신시설과 유사시설간 비상전원 운영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전준만 전기안전공사 부장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해 통신시설과 유사시설간 비상전원 운영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투뉴스] 건물에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설치한 중계기 전원도 동시 차단돼 신고나 구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상발전기 등 비상전원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준만 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해 ‘통신시설과 유사시설간 비상전원 운영 비교’를 주제로 이같이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장은 비상전원 법령 운영사례와 국내 비상전원 운영 현황, 기존 건물의 비상전원 연결 기술적 검토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전기안전공사는 5G시대 통신재난 예방을 위해 정전정보 사전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내 통신시설 전원과 비상발전기 연계사업을 펴고 있다.

또 신축건물은 통신시설 전원을 비상발전기를 연계토록 하는 법제화 작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기관 및 단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해 정전 등의 재난 시 건물내 통신불능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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